'20%할인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15.04.27 4월24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% 나는 받을 수 있나? 2

맨밑에 내용은 어제 카톡으로 온 메세지다.
단통법 변경내용으로 인해서 기존 사용자들도 20%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고 신청안하면 못 받기 때문에 꼭 전화하라는 내용이다.
이런 글이 카톡에서 나돌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진위를 파악해본다.

다음에서 검색해보니 진짜 기사내용이 있다.
http://m.media.daum.net/m/media/politics/newsview/20150423114921542 

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skt에 전화를 했다.
결론은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.

20%할인 변경대상자는 2014년10월1일 단통법 시행이후 중고폰이나 약정이 없거나 지난폰으로 약정가입하여 12%할인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신규가입할 사람 중에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할인을 받을 사람만 해당된다고 한다.

난 그 이전에 약정을 했고 약정기간 24개월이 만료되어 재약정을 할때 20%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.

결국 2014년 10월 이전에 기기변경을 했거나 약정 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쓸데 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자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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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톡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글>

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%로 된답니다. 통신회사로 전화하면 바로 해준다네요.

기존에 12% 할인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'약정할인'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%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이동통신 3사 별 20%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

SK텔레콤 ☎080-8960-114,
KT ☎080-2320-114,
LG유플러스 ☎080-8500-130입니다.

참고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(☎080-2040-119, www.cleanict.or.kr, clean@kait.or.kr)로 신고하면
된답니다.(퍼옴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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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까지가 카톡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였습니다. 

무조건 전화하지 마시고 앞에 글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분만 전화해보세요~


Posted by 하연 아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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